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.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.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.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.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.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.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